지난해 7월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뱅크의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DB
지난해 7월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뱅크의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발표되면서 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34%(8840만주)가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는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되고 향후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다른 한국투자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아예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사회적 신용요건(채무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지분 10%를 초과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이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 음원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 건도 지난 6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첫 번째 수혜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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