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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YG)와 양현석 전 YG 대표를 상대로 탈세 정황 확보에 나섰다.
24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YG와 양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탈세 정황을 확보하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중장부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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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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