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대법, 2심 판단 그대로 확정

6년간 단원 상습추행 혐의

“피해자 꿈과 희망 짓밟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씨는 배우 선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지닌 점을 악용,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연기 연습이라며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 내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 내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1심은 이씨 사건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으로 보이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결론 냈다. 유사한 방식이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도 인정했다. 추행이 배우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는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피해자 1명과 관련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유죄로 봤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배우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형량을 늘린 7년형을 선고했다.

이씨 사건은 그동안 쉬쉬하고 감춰뒀던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을 통해 기소된 유명인사 중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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