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구교정의구현사제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구교정의구현사제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사위 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까지 문제없단 관측도

시민단체 “즉각 중단하라” 반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축소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의 무덤’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 속에 지난 4월 무산됐던 법안이 일사천리로 다시 올라간 것이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이 개정안은 시행된다. 고지가 멀지 않은 가운데 교계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이른바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라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는데 퇴직금 과세 기간이 퇴직금을 적립한 전체 기간인지 법 시행 이후부터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018년 1월 이후 적립된 퇴직금에만 과세하게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이것이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라 불렸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이 억대 퇴직금을 받는 소수의 개신교 목회자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당시 다수 의원들은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키로 했다. 사진은 19일 국회 모습. ⓒ천지일보 2018.5.19
 국회 모습. ⓒ천지일보DB

하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출석위원 8명 중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1명, 민주당 김종민 의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형 교회 퇴직금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은 이게 큰 혜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은 퇴직금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교회 목사가 죄인이냐” “일정 금액 이상만 타깃으로 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이대로 본회의까지 상정되는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저버린 채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며 “부당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고 소위원회를 저격,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2018년 이전의 종교인 퇴직금을 사실상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종교인에게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일부 종교인에게 국민들과 차별적인 특혜를 주려는 잘못된 조세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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