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출처:연합뉴스)
화재.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던 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금 10만원을 낸 뒤, 보험계약 1주일도 안 된 같은 해 5월 5일 건물 지하층을 임차해 운영하던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 3~4층은 다른 이들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됐다.

당시 김씨는 기도원에 있던 발화도구로 설교용 탁자 옆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기도원 내부 바닥과 벽면, 천장 등을 태웠다.

김씨는 방화 3일 후 보험설계사에 화재사실을 알려 사건을 접수했고, 손해사정인에게 자신이 기도원에서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인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김씨는 집기류 등 총 947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견적서를 제출해 화재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방화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로 인한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이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1주일 만에 고의적인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촉매 및 매개체로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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