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 (제공: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8.11.27
진주경찰서 전경.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8.11.27

훔친 카드로 17회 무단사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찜질방에서 잠든 취객의 열쇠를 훔친 뒤 옷장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21)씨와 B(17)군은 지난 9일 오전 3시 18분 진주시내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C(60)씨의 신용카드 3장을 훔친 뒤 17회에 걸쳐 142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다른 찜질방으로 옮겨가 같은 수법으로 옷장에서 현금 24만원을 몰래 훔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찜질방을 돌아다니다 만취상태로 깊이 잠든 사람이 있으면 몸을 뒤진 후 옷장 키를 가져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집을 나온 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범행을 시인한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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