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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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 후 직장인 자격유지자 17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실직하거나 퇴직해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한숨짓는 실직·은퇴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갑작스러운 은퇴나 실직으로 소득 활동이 없음에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적에서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지난해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연장됐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 5779명이다.

이들과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26만 70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수혜자는 총 44만 27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계속 받는 방법은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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