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테리어 공사비용 문제로 점주들과 갈등을 빚던 BBQ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패소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본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점주 75명에게 5억 3200만원의 공사분담금을 지급하라 결정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판결 후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고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로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전환하는 기간 BBQ직원들이 적극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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