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천지일보DB

이상민,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 자격 부여 등 영역에서 학력‧출신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교 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벌칙 규정 등이 들어 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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