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취급 업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축산물 취급 업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0여곳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관할지자체로 행정처분 조치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5000여곳의 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84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지자체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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