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통계 그래프(출처 : 뉴시스)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통계 그래프(출처 : 뉴시스)

한부모 가구 소득, 양부모 가정 절반

육아 관련 유급휴가기간도 2배 차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한부모 가구 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정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또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정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부모 가구의 빈곤 문제는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 부족 문제로까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한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양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95만원인 데 비해 한부모 가구는 35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부모 가구의 소득이 양부모 가구 소득의 51%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빈곤율도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매우 높았다. 양부모 가족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 한부모·조손 가족 상대적 빈곤율은 46.6%로 확인됐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특히 한부모들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양부모 가족보다 매우 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시간과 비교할 때 훨씬 오랫동안 근무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서 양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1시간 미만 50.9% ▲1~2시간 정도 32.2% ▲3~4시간 정도 13.3% ▲4시간 이상 3.6%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 30.3% ▲1~2시간 정도 26.5% ▲3~4시간 31.7% ▲4시간 이상 11.5%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보다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과 자녀 돌봄 분담이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있어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자 한부모에 대해 별도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한부모 가족의 자녀 돌봄과 고용안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제도다.

독일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총 기간이 똑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양부모와 한부모 제도적 지원이 구분된다. 출산과 관련해 양부모는 118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부모는 최대 52주, 여성 출산휴가는 9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한부모는 65주(여성)와 52주(남성)의 기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가족 단위로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 단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부모를 특별히 고려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동일업무로의 복직을 보장해주는 유급휴가는 한부모가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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