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2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가 안전 등급이 없는 방호울타리(가드레일)로 인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910번 지방도로에서 급거브 고갯길을 내려가던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고랭지 채소 작업에 나선 내외국인 근로자였으며, 이들 중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키운 것은 안전 등급이 없는 ‘무등급’의 가드레일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급한 내리막 굽은 도로여서 높은 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도로 개통 당시 설치된 울타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피해를 키운 한 요인이 됐다.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승합차가 옮겨지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승합차가 옮겨지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따르면 2003년 이 도로가 지방도로 지정돼 관리를 맡은 뒤 방호울타리 보강은 없었다.

2009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시행되면서 지방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방호울타리 보강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

이 지침은 차량 방호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낙석방지시설 등 기존에 별도로 존재했던 지침을 하나로 합한 통합관리지침이다. 지침을 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방도의 경우 방호울타리 설치 등급 기준 SB(Safety Barrier)는 1∼5등급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사고가 난 곳이 내리막 굽은 도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곳의 방호울타리는 무등급이었다.

이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방치된 탓에 인명피해를 키운 셈이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이 방호울타리는 결국 이날 승합차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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