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다.

단독주택과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설계기준 적용 대상 공공건축물은 오는 10월 17일부터, 30세대 미만이면서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3000㎡인 민간 건축물은 2020년부터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돼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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