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블랙넛 무죄주장… “예술가의 표현 막으면 안돼”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래퍼 블랙넛의 무죄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블랙넛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블랙넛은 캡모자를 쓰고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블랙넛 측은 “힙합계에서는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키디비의 이름을 넣어 가사를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넛도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발표하는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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