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세 번째)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취업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세 번째) 의원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 취업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으로 채용시킨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 대해 자녀를 부정채용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조차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 부정처사로 간주해 버리는 검찰의 왜곡된 시각은 분명히 교정돼야 한다”며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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