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준한 사고로 판단”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대상 업체 ‘비공개’ 보호차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 수출규제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계된 기업에 대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이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고용부는 이 사태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산업을 포함해, 제3국 대체 조달 시 테스트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한정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3개 물질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테스트 공정 연구 인력의 경우 집중적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선 국가적 산업 보호 측면에서 업체 수와 업체 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요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될지에 대해선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는 일단 산업부로부터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명단을 전달 받은 뒤, 인가 대상 업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기업이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 허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때는 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일단 3개월로 정한 것은 과거에 기간을 3~4개월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개월 인가를 내주면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재량근로제 관련한 가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