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8

“사회재난 준한 사고로 판단”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대상 업체 ‘비공개’ 보호차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 수출규제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계된 기업에 대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이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고용부는 이 사태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산업을 포함해, 제3국 대체 조달 시 테스트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한정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3개 물질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테스트 공정 연구 인력의 경우 집중적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선 국가적 산업 보호 측면에서 업체 수와 업체 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요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될지에 대해선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부는 일단 산업부로부터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명단을 전달 받은 뒤, 인가 대상 업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기업이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아 허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때는 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일단 3개월로 정한 것은 과거에 기간을 3~4개월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개월 인가를 내주면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재량근로제 관련한 가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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