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재산분활… “송중기와 이혼 성립”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송혜교 재산분활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분쟁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31일 부부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tvN ‘아스달 연대기’로 작품 활동을 펼친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를 촬영하고 있다. 송혜교 역시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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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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