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게 된다.

현재로선 검찰의 추가 기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석방 여부가 결정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판부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보석보다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유리한 셈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를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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