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0

日대응 추경, 2700억원대 추진

3천억원 예비비 확보도 저울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과기부 예산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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