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됐다. (출처: 연합뉴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됐다. (출처: 연합뉴스)

法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도 수집돼 있어”

檢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 차질 불가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해 4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0일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5일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가 성립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삼성바이오 CFO가 사실상 첫 자백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수뇌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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