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곳,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모두 5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곳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 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양돈장 62곳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가 제외된 것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0곳 등 44곳으로 지정 면적은 35만 2842㎡에 달한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12곳으로 시설 규모는 8만 7629㎡다.

이로써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7곳을 합쳐 모두 1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중 모두 14곳의 양돈장 운영주로부터 의견이 접수됐지만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이미 지정된 57곳의 양돈장을 포함해 이들 양돈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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