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法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려”

“마약 수사만 세 차례인데…”

네티즌들, 형량에 의문 제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황하나의 그 전 혐의 등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황씨에게 강조했다.

황씨는 선고가 끝난 후 연거푸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황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3달 여 만에 석방돼 바깥 공기를 쐬게 됐다. 앞서 황하나의 전 연인이자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도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황씨가 석방된 것에 대해 대중은 의문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이유의 하나로 언급한 전과에 대해 말이 나온다. 황씨가 앞서 두 차례나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이 남은 상태에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양형 기준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일단 황씨는 법적으로는 전과가 없다. 현행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데, 황씨는 두 차례의 수사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황씨는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넨 뒤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씨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 그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황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황씨는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4월 2일 황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경찰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9월 황씨는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시비가 붙어 소송을 벌였다. 황씨의 한 지인은 “소송 당시 황씨가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SNS에 서장실 사진까지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인도 “자신을 비난한 블로거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황씨는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네티즌들은 황씨가 상습투약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과거 두 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만큼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마약 투약과 관련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주는 건 일종의 공식이 됐다”며 “전과가 없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양형”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거 혐의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점과 여러 차례 반복된 투약으로 상습성도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여론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정 논리에 의한 것인지 다른 여타 조건이 작용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뒤돌아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씨는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안할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는 말은 왜 했냐”는 질문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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