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지일보DB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지일보DB

“일본이 정한 중재위 설치시한에 동의한 적 없어”

“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 수 없다”

“수출규제, WTO원칙 등 자유무역 규범 심각훼손”

“정부, 모든 제안에 열려 있어… 日은 대화나서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청와대가 19일 강제징용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의 뜻을 밝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면서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11.
【모스크바=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11.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내밀었고,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 수출 규제로 자유무역 원칙과 규범,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각히 훼손해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고,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며 “일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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