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한 중재위 설치시한에 동의한 적 없어”
“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 수 없다”
“수출규제, WTO원칙 등 자유무역 규범 심각훼손”
“정부, 모든 제안에 열려 있어… 日은 대화나서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청와대가 19일 강제징용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의 뜻을 밝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면서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내밀었고,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 수출 규제로 자유무역 원칙과 규범,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각히 훼손해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고,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며 “일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