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2.87%인상, 월179만 5310원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예정

10일간 ‘이의신청’ 받을 계획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시급)을 19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인상된 액수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 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최임위 의결에 따라 사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로부터 1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고용부 장관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가 제기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날 최저임금 8590원 고시와 관련해선 국민 2명 중 1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6%는 ‘높다’, 20%는 ‘낮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높다’는 의견은 주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9%)에서, ‘낮다’는 의견은 정의당 지지층(36%)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28%였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40%였다.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2%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의 38%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했고, 보수층의 60%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중도층에서는 34%가 긍정적, 40%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갤럽은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성향별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불리를 물은 결과 18%가 ‘유리하다’, 27%가 ‘불리하다’, 52%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주로 학생층(41%)에서 나왔고, ‘불리하다’는 응답은 자영업자 계층(46%)에서 많이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난 2017년 7월 31%에서 지난해 7월 27%, 올해 7월 18%로 감소했다.

이에 갤럽은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줄었다”면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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