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천지일보 2019.5.21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천지일보 2019.5.21

고노다로 외무상 “韓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없어”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수출 규제한 것 아니냐’ 질의에 “관계없어” 반복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자국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 국내 법령에 의한 것으로 일본이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건 당연하다. 한국 대법원 판결과는 어떤 관계도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어나자,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목적에 유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제도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은 ‘세코 산업상이 말한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이 징용 판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관계가 없다”고만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한 이날 남 대사를 초치하는 과정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의 징용 판결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당국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며 항의 차원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과거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나오고 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초치한 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 소재 3종류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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