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올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19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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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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