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천지일보 2019.7.19
김해시. ⓒ천지일보 2019.7.19

모자보건사업도 시 자체적으로 대상 확대

[천지일보 김해=김태현 기자] 김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지원 시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 기준을 없애 올 하반기부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없앤 것은 경남에서 김해시가 처음으로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대상자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밟는 중으로 이달 말이면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지금은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협의 승인 후에는 6개월 이상 김해에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상태이면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12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까지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현재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하나 앞으로는 자녀 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청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김해시도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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