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지로 일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재판부, 원고 승소판결… “징계과정 문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해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학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28) 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서씨 등 장신대 대학원생들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취지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학교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학생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학교법인은 1명에게는 정학 처분을, 3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내렸다.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5월 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3월말 서씨 등이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학생들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소송 결과가 나온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복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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