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편백운스님 측 명예훼손 발언 인정
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원로의장 덕화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불교닷컴은 1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이 전날 편백운스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편백운스님은 원로의장을 두고 “○○○와 붙어먹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편백운스님 변호인은 “피고가 A, B에게 ‘(원로의장이) ○○○와 붙어먹었다’는 통화내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종단 외부에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편백운)는 자신의 여성 문제 관련해서 원로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신공격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며 “원로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편백운)가 자신을 향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며 “원로의장 사퇴나 외부에 알리려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피고(편백운)의 여성문제 관련 반박을 했어야지 왜 원로의장 관련한 발언을 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당신(원로의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나(편백운)를 너무 공격하지 말라는 억울하다는 뜻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이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결과적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편백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고소인(원로의장)과의 합의나 고소취하 가능성을 묻자, 변호인은 “종단 분쟁 중이라 합의나 취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백운스님은 최후진술에서 “총무원장으로서 원로의장을 물러나게 할 뜻은 없었다”며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시끄러우니 원로의장까지 그래야 하겠느냐는 의도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편백운스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 한다.

앞서 태고종 원로회의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에서 올라온 총무원장 탄핵안을 인준했다. 이에 그동안 편백운스님은 “불신임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었다. 편백운스님은 현재 차기 총무원장 호명스님이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총무원 청사를 비워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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