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출처 : 뉴시스)
폐기물(출처 : 뉴시스)

 

14개국 합동단속 100건 적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관세청이 폐기물 불법 수출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상반기 동안 적발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15건에 2만 9715t의 불법 수출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9건보다 67%나 늘어난 수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 등이다.

이 중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경우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적발된 폐고철·전선의 경우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수입국의 수입허가와 국내 환경당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를 허락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외,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다. 만일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와 수입국 수입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당국에 신고한 뒤 수출이 가능하고 중국 등 일부 수입금지국을 빼면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당국에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번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호주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수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 가량이다. 나머지 50건에 10만t은 유럽(26건, 3만t), 미국(13건, 6만t), 중남미(11건, 1만t)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중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영국, 스페인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