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영양수액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조·품질관리 준수 여부 조사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할 예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수액주사제에서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에 있는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사용중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와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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