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출처: 뉴시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든 중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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