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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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