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일본 총리실 트위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일본 총리실 트위터)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사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뉴시스에 따르면 닛케이는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담화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교도통신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남 대사를 이날 오전에 초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가 있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협정에 따르면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한 달 이내이고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18일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든 중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 구성을 수락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했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조치하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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