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제공: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 2019.7.18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제공: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 2019.7.18

‘음성·문자·앱·영상통화 등… 긴급 상황 전달’
“119서비스 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가능하다.

18일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은 소방홍보담당자는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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