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인보사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부친에게 상속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4) 전(前)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본시장·실물시장·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과 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으로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도 차명주식을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공정거래법 위반)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회장을 만난 취재진이 ‘인보사’와 관련한 질문을 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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