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지역 단속활동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7.18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활동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7.18

공회전 허용시간 2분 초과 시 과태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18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11개소를 추가해 총 28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시내버스 차고지 등이 폐쇄되면서 2개소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불필요한 공회전이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연료 낭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종합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를 추가 지정해 자동차 공회전 지역을 총 28개 장소로 확대한다.

특히 시는 차고지, 터미널·부속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운전자가 공회전 허용시간 2분을 초과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자로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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