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진정인에 불필요한 검사 요구”

고용센터 업무처리사항 지적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고의·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3일 경과해 고용허가서가 발급이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고의·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3일 경과해 고용허가서의 발급이 불허된 것은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18일 권고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3월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A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에서 구직 알선을 진행했으나, B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됐다.

조사 결과, A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은 구직 알선 과정에서 B고용센터의 진정인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과 진정인에게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B고용센터에게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B고용센터가 ‘외국인고용법 제 2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