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돼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콜센터로 잔반처리 안내 예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18일 ASF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생산·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가축의 먹이로 잔반을 직접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사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의 경우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농가와 잔반 공급 업소 등은 개정안으로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콜센터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제공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축사에 대해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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