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통계표(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통계표(출처 : 연합뉴스)

1천만원→2천만원 벌금 늘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세진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지난달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을 일컫는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

접수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급증했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이 어려워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서 얘기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제약이 크게 없었다.

이런 방법의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힘들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237건이다.

이 기간 본인 명의가 아닌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그 중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며 법무부에서 추산한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이르러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확률이 있어 대책을 강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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