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고등학교. (출처: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홈페이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출처: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홈페이지)

정기고사 정답 수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도 위원회 심의 없이 했다가 사후 추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생활체육인에게 학교 운동장을 빌려준 뒤, 운동장에서 영리목적의 야구리그가 열리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같은 감사에서 학업성적 관리 소홀로 ‘주의’ 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학교법인 송산학원 및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적의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있어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법인 송산학원에는 해당 학교장을 ‘주의’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과학습평가를 실시할 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년 초 연간 평가 계획’,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서울디자인고에서는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를 실시하면서 교과별 평가계획(수행평가 세부계획 포함)과 일부 평가기준 변경 사항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은 내부결재만 받고, 위원회의 심의 없이 운영했다.

정기고사 시험문제 검토와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학교에서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검토할 경우 정답 시비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복수정답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고사 시행 후 답안지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 정정, 유사 답안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재를 받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디자인고는 2016학년도 정기고사를 시행하면서 고사 원안 검토를 소홀히 해 정답 변경 4건, 복수정답 인정 3건, 모두 정답처리 4건 등 11건의 정답을 수정하면서 교과협의회 수정·보완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해 성적처리를 했다. 또 보기 2개가 중복됐음을 시험 중 발견해 5건의 원안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학업성적관리지침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36조 2항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정정 할 수 있는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따른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서울디자인고는 2016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정정 후, 사후에 추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년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5건을 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학교시설 사용자의 영리행위를 방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서울디자인고 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법인 송산학원에 해당 교장을 ‘경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디자인고는 생활체육인에게 학교 운동장을 빌려준 뒤, 운동장에서 영리목적의 야구리그가 열리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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