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출처: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에게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전달한 문서에는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계속해서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소지자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 설득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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