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생수 사업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자승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자승스님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노조, 지부장 심원섭)가 지난 4월 4일 “자승스님이 승려노후복지 사업 등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조계종노조는 자승스님이 2011년 총무원장 재임 당시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수수료 약 5억 7000만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승스님의 친동생이 ㈜정의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스님과 업체 간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서초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자승스님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승스님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교개혁행동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승스님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불자를 포함한 국민 3000여명의 서명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 마당에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매일 릴레이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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