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닥터헬기. (제공: 단국대병원)
충남 닥터헬기. (제공: 단국대병원)

총리훈령 공동운영 규정 제정

18일 실무자 대상 설명회 열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헬기 출동을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 제정·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TF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강화했다.

응급의료헬기는 현재 보건복지부 6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경찰청 18대, 국방부 7대 등 총 126대가 있다.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공동운영 규정을 통해 119종합상황실이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헬기의 종류·배치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현황과 정비상태,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기존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게 된다.

이번 공동운영 규정을 통해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 가능 장소도 확대됐다. 각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정해진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해 정부 기관이 협조하도록 했다.

공동운영 규정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공유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동훈련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동운영 규정을 보완·강화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준수 의무가 있는 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됐다. 이는 꼭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라서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8일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올해 12월까지 개선·보완 사항 검토를 위해 참여기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시범운영기간을 가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