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반발해 총사퇴 선언을 했다.

한국노총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근로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졌다”며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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