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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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 관련지침 마련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A교도소 소장이 진정인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 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는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의료수용 등 청소도우미들은 이전 청소도우미에게 피해자의 병명을 전해 듣거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을 확인했다.

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고, 같은 시간대일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해 운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는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히 접촉한 경우 ▲식탁에서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 ▲껴안고 악수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 등으로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격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차별·격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인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 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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