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인근 해상 모습.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
서해대교 인근 해상 모습.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

軍 “대공혐의점 없어… 잠수함정 침투 제한된 수심”

신고자 현장 확인에서도 “어망 부표로 추정돼” 진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잠수정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한 신고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은 어망 부표를 오인한 신고로 봤다.

17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장 재확인 과정에서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과 해당 지역의 수심이 잠수함정의 수중 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했다.

이날 오전 7시 17분경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해 군 당국이 확인에 들어갔다.

군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가용한 경계 감시 장비를 동원해 잠수정 활동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또 신고자와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지역합동정보조사도 병행했다.

신고 접수 당시 행담도 해상은 썰물 시기라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도도 높아서 일반 선박 이동도 쉽지 않아 오인 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신고 지역의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빨라서 잠수정의 이동이 제한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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