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타 보험 가입해도 중복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17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시는 보험금 수령 대상자인 시민들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각종 회의나 교육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혜택은 진주시에 주민등록된 만 15세 미만 시민(자연재해 사망은 모든 시민대상)과 외국인 등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풍수해보험과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단체·개인보험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후유장애 ▲전 연령대 자연재해 사망 등 7개 항목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보험 시행여부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가입 대상자는 가입일 기준 15세 미만 4만 7000여명, 12세 이하 4만여명, 8세 미만 2만 6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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