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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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적절한 내용 있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이 관할 경찰서에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최근 잇따르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인권위는 “개인 의료정보를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판단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영장주의 원칙으로 수사기관에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방해자가 강제입원을 당하는 환자나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비교했을 때도 과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법상 절차를 지금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입원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와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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