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일본 추가 보복조치 우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간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가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이 오는 18일 또 다시 추가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은 일본이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답변 시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8일 시한’은 일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제3국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에 내린 이후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월 9일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20일 한일 간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고 오는 18일이 한국의 답변 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8일은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협정에 따르면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오는 18일이 답변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 3조의 발동 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합의가 없지 않으냐. 어떤 전문가도 3조 적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발동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 시한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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